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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실증·성능검증 국가 지원 추진

3줄 요약
- 국회에 지능형 로봇의 현장 실증과 성능검증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개정안은 실증 지원사업과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 법안은 아직 국회 심사 전 단계이며 지원 규모와 운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은석 의원은 9월 29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44이며 의원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연구실에서 개발한 로봇을 공장, 물류센터, 병원, 돌봄시설 등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과 성능검증을 맡는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에는 로봇 개발과 보급 지원 규정이 있지만 현장 실증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습니다. 현장 시험에서는 사람과의 충돌, 통신 장애, 예측하기 어려운 작업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법안 발의에 관한 것이며 법률 개정이나 센터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센터 설치·운영 방식과 예산, 기존 시험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은 앞으로 국회 심사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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