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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주차·청소까지…'로봇 아파트' 뜬다

배송·주차·청소까지…'로봇 아파트' 뜬다
3줄 요약 - 아파트와 건물에 배송·순찰·청소·주차 로봇을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 법안은 공동현관·엘리베이터 연동을 표준화하고 로봇 주차시설과 충전·정비 공간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은 아니며, 통과하더라도 공포 1년 뒤 시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하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대표 발의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이동로봇을 도입할 법적 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도 일부 아파트에서 배송·순찰 로봇을 시범 운영하지만, 건축·주차장 규정과 설비 연동 기준이 흩어져 있어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기사에서 설명한 배경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배송·보안·순찰·청소·충전·주차 로봇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배송로봇이 공동현관을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때 필요한 통신 연동 절차는 간소화하고 표준화하도록 했습니다. 차량을 들어 옮기는 주차로봇 시설에는 주차구획 크기와 통로 너비, 회전반경 등을 반영한 별도 공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로봇의 대기·충전·정비 공간과 자동 배송시설은 일정 범위에서 용적률 계산에 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로봇 친화형 건축물에는 용적률 상향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업이 로봇 기술에 적용되는 규제를 문의하면 국토부가 30일 안에 답하는 신속확인제를 두고, 이동로봇 운용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국토부는 법안을 준비하며 삼성전자·삼성물산·현대자동차그룹·네이버랩스·우아한형제들 등 35개 기업의 의견을 아홉 차례 들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1년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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