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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로보택시·자율이동로봇 상용화 가속…정부, 규제 손질 나선다

3줄 요약
- 정부가 23일 무인 자율주행차와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공동주택 배송, 건설현장 점검, 주차·물류시설 등에서 이동로봇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자율주행 실증 허가를 간소화하고 서비스 사업자 제도와 안전·책임 기준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자율주행차와 이동로봇의 상용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법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며, 로봇 운행 규제가 이미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동로봇 분야에서는 공동주택의 배송로봇 대기·충전·정비시설에 관한 건축 규제를 검토하고, 로봇과 건물 설비의 통신 연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 점검과 작업 보조, 주차장 자동주차, 생활물류시설의 이송, 공항·철도시설 점검에도 로봇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로봇의 경로 계획과 안전한 주행에 필요한 모빌리티 보행지도 구축도 추진합니다.
무인 자율주행차에는 운전자 의무와 관련된 반복적인 실증특례 신청을 줄이고, 같은 차량의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3천 대 이상의 차량을 신속히 투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인 로보택시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와 원격관제·사고 대응·사이버보안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책임과 사업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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